인간과 환경을 생각하는 환경친화적인 폐기물 종합처리 전문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면은 1급 발암물질에 해당하며, 장기간 석면에 노출되는 경우 폐암, 악성중피종, 석면폐 등의 호흡기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폐기물 중 지정폐기물인 폐석면을 최종처리 매립시설 중 관리형 매립시설에 최종처리하기 전에 중간처리시설에서 화학적으로 고형화 또는 안정화 처리하는 것
폐석면은 석면등 유해물질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철거, 수집·운반 및 취급시 석면분진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관리가 필요하며, 폐석면을 시멘트, 물, 용출방지제와 혼합하여 수화작용에 의해 시멘트화, 고형화하여 폐석면의 축소, 강도강화, 유해물질 고정 등 고화체 구조로 안정화 및 고형화하여 환경위해요인을 사전에 차단, 제거 중간처리하여 관리형매립지에 최종 매립처리시 안전하게 매립하고, 관리형매립지 사후관리 및 토지 재이용시 주민의 건강·재산 또는 주변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함
폐석면 이외의 지정폐기물 중간처분에 대하여 2016년 광재, 폐주물사, 폐사, 폐내화물, 폐촉매, 폐흡수제, 분진, 소각재, 2017년 연구,검사용 폐시약에 대한 영업 대상 폐기물 추가 변경허가를 진행함으로써 향후 폐석면 이외의 다양한 지정폐기물 중간처분하여 사업분야를 확장 시키고자 함.
현재 진행중인 폐석면 외 중간처분 사업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