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과 환경을 생각하는 환경친화적인 폐기물 종합처리 전문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로써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과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운영으로 배출되는 폐기물을 말합니다.
폐기물 발생현황 : 18년도 총 폐기물발생량(지정폐기물 제외)은 1일 414,626톤, 연간 1.5억톤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업체는 대기 등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1일 평균 100 킬로그램 미만으로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 대상이 아닌 사업장)과 수집운반 계약을 체결하여 영업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업체는 대기 등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1일 평균 100 킬로그램 미만으로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 대상이 아닌 사업장)과 수집운반 계약을 체결하여 영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