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과 환경을 생각하는 환경친화적인 폐기물 종합처리 전문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은 배출시설계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배출시설계 폐기물외의 폐기물(예컨대 사무실, 화장실 등에서 발생된 쓰레기 등)과 영 제2조 제7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말합니다.
폐기물 발생현황 : 18년도 총 폐기물발생량(지정폐기물 제외)은 1일 414,626톤, 연간 1.5억톤
폐기물관리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4】 제4호가목(1)의 규정에 따라 배출시설계폐기물외의 폐기물과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배출시설계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의 처리방법이 동일하고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과 동일한 장소에서 처리한다면 폐기물관리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의 종류별 성상별로 구분하여 운반하지 않아도 될 것이므로 배출시설계 폐기물수집 운반차량으로 운반할 수 있을 것이나, 처리방법이 다른 경우에는 배출시설계폐기물은 배출시설계폐기물수집 운반업자가운반하여야 하고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은 사업장생활계폐기물수집 운반업자가 운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