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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와이솔루션

인간과 환경을 생각하는 환경친화적인 폐기물 종합처리 전문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정폐기물 수집운반

지정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오염성 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유해한 폐기물을 말한다.
폐기물관리법상의 유해성 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장이 배출하는 폐기물로 폐유나 폐산, 폐알칼리, 중금속이나 유기용제를 용출시키는 폐기물 등이 해당된다.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이란

생활폐기물은 지방자치단체에 처리의 책임이 있으나, 지정폐기물은 환경이나 인체에 대한 심각한 유해성분을 지니고 있으므로 적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감시 등의 조치를 강구할 의무가 국가에 부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정폐기물을 취급하는 수집운반 전문업체는 수집·운반·보관·처리의 계획과 결과를 사전과 사후에 반드시 환경부 장관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고 확인을 받아야 하며, 확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디와이솔루션은 26톤 카고트럭 외 24톤 암롤트럭, 9.5톤 크레인 집게차, 1톤 컨테이너 트럭 등 9대 이상의 다양한 수집운반 차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사업장 뿐 아니라 공공기관에서 발생하는 지정폐기물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에 의거하여 적법하게 취급하고 있습니다.